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운영 안내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란?
대상자의 유·무선 전화기에 일정 기간 수·발신 이력이 없거나
자동 안부콜(ARS)에 응답이 없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알림이 통보되는 시스템이예요!
알림이 통보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생활상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해요!
함께 알아볼까요?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
사업기간 : 2024. 02. 01. ~ 2024. 12. 31.
✔ 사업대상
관내 기초연금 소득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신청가능
※ 기존 유사서비스 대상자 제외
✔ 사업기간
2024. 02. 01. ~ 2024. 12. 31.
✔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문의 후 신청
✔ 문의처
화성시 중장년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담당자 ☎ 031-5189-3354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화성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안내
수행기관 |
문의처 |
수행기관 |
문의처 |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
☎ 031-8077-1881 |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 031-236-3800 |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
☎ 070-4689-0019 |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 |
☎ 031-4881-8952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
☎ 070-4206-3882 |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
☎ 070-4102-0965 |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상자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앞으로도 취약노인들을 위해 더욱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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