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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외)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안내💗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울산에서도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신청대상은
만 2세인 24~36개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내,
돌봄 지원사업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신청접수 및 문의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손주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님들
바로 신청하세요!
월 최대 30만원 지급!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하세요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안내
1. 집중신청기간 : 1. 20.(월)~2.7.(금)
※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의 1~15일 접수 가능
2. 신청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 지원조건(아동가구) : 울산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돌봄 지원사업 미이용
3. 지원내용 : 월 30만원 (40시간 돌봄 기준, 10시간 미만 돌봄 미지원)
5.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아동가구), 통장(외조부모) 등
6.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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