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

핵심정리

(출처: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 시행기간 🚙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 시행시간 🚙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시행대상 🚙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시행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수도권 6개 지역(세종, 대전, 광주, 대주, 울산, 부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제도'

언제, 어디서 시행하나요?

12월부터 3월,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시행됩니다

내 차는 단속대상일까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저공해조치에 참여해주세요

저공해조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의

'저공해조치'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속에 제외되는 차량이 있나요?

다음 차량들은 운행제한 단속이 제외됩니다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차량,

긴급차량(경찰, 소방 등), 국가유공자 차량

지역별 제외차량

✔수도권: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비수도권 6개 지역: 영업용, 저감장치 부착불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저공해조치 신청

올 겨울에도 맑고 푸른 하늘

다 함께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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