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법규사항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오늘은 꼭 알아둬야 할!
🚘자동차관련 법규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일상 속 꼭 필요한 자동차,
📢관련 법규사항들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자동차 보유자의 경우
도로 주행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시,
타인 혹은 회사의 차량이라도 차량 명의자와 운전자
모두가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하다 놓칠 수도 있는 자동차 관련 법규사항들,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의무보험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로 부과"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의 주행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에 무조건 가입
(차량 말소 또는 양도 제외)
-과태료 부과 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 |
건설기계 및 사업용 |
10일 이내 |
9,000원 |
15,000원 |
65,000원 |
10일 초과 시(매 1일마다 가산) |
1,800원 |
6,000원 |
18,000원 |
최고금액 |
300,000원 |
900,000원 |
2,300,000원 |
최고일수 |
172일 |
158일 |
134일 |
📌무보험 차량 운행하여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회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 보험가입여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일 무보험 차량이라면, 차량 명의자와 운전자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등록된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을 "정상적으로 부착하고 운행"
등록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타인(CCTV)에게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대료 부과 기준(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
과태료 |
||
1차 |
2차 |
3차 |
|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5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무단방치 차량(이륜차)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을 장기간 무단방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강제처리(견인 후 폐차) 될 수 있습니다.
-단속대상(무단방치차량)
①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관리를 포기한 채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②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③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15일 이상 방치하는 행위
수출말소 차량은 반드시 수출업체 "자체보관소에 보관"
일반도로 및 주택가에 적치하여 주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행위 절대 금지
자동차관련 법규사항을 꼭 숙지하고
올바른 자동차 사용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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