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오늘은 꼭 알아둬야 할!

🚘자동차관련 법규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일상 속 꼭 필요한 자동차,

📢관련 법규사항들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자동차 보유자의 경우

도로 주행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시,

타인 혹은 회사의 차량이라도 차량 명의자와 운전자

모두가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칫하다 놓칠 수도 있는 자동차 관련 법규사항들,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의무보험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로 부과"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의 주행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보험에 무조건 가입

(차량 말소 또는 양도 제외)

-과태료 부과 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및 사업용

10일 이내

9,000원

15,000원

65,000원

10일 초과 시(매 1일마다 가산)

1,800원

6,000원

18,000원

최고금액

300,000원

900,000원

2,300,000원

최고일수

172일

158일

134일

📌무보험 차량 운행하여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회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 보험가입여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일 무보험 차량이라면, 차량 명의자와 운전자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등록된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을 "정상적으로 부착하고 운행"

등록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타인(CCTV)에게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대료 부과 기준(자동차 관리법)

위반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무단방치 차량(이륜차)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량을 장기간 무단방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강제처리(견인 후 폐차) 될 수 있습니다.

-단속대상(무단방치차량)

①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의 관리를 포기한 채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②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③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15일 이상 방치하는 행위

수출말소 차량반드시 수출업체 "자체보관소에 보관"

일반도로 및 주택가에 적치하여 주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행위 절대 금지


자동차관련 법규사항을 꼭 숙지하고

올바른 자동차 사용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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