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전동 보조 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등록장애인

※ 서대문구 일괄 가입으로 별도 가입 절차 無, 전출 시 자동 해지

✔보장내용

전동 보조 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 보조 기기 손해는 보장 제외

✔보장 한도

사고당 5,0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 원 기준

✔보장 기간

2023. 10. 1. ~ 2024. 9. 30.

가입 일로부터 1년, 기간 만료 후 재가입 예정

✔청구 시기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절차

청구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

✔청구방법

전용 상담전화

📞 02-2038-0828

또는 홈페이지 접수

홈페이지 바로 가기

✔문의사항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 02-330-1942

보다 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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