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ISSUE] 혜택 확 늘어난 청약통장! 변경사항 알아보기
정부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강화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저축 금리
2.1%→ 2.8%로 인상!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2.1%→ 2.8%로
0.7%p 인상됩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3.6%→ 4.3%로 함께 인상되는데요.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어
청년층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최소화 0.3%p로 최소합니다.
이밖에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된다고 합니다.
금융·세제 지원 확대!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는데요.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가
최고 0.2%p→ 최고 0.5%p로 늘어납니다.
우대금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현행)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개선) 통장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청약에 당첨되어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또한 우대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가 240만→ 300만으로 확대되어
청년들을 위한 혜택도 보다 커지는데요~
*조특법 개정 필요 사항, ‘2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23년 말→ `25년 말)됩니다.
청약 시 통장기능 강화!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최대 3점의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인정
그리고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니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인정 총액도 240만원→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는
금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더 다양한 혜택으로 강화된 청약통장!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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