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검소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기를 실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직비리신고센터 부패행위 신고 안내>

신고자격

공무원 및 일반주민

신고대상

금천구 공무원 및 금천구 설립 법인 임직원

신고내용

금품ㆍ향응수수 등 비위행위

신고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공직비리신고센터)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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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문 의 ◆

금천구청 민원감사담당관

☎02-2627-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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