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여권이죠 ✈

소지자의 신분 및 국적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인 여권은 해외여행 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준비물이자, 일상생활에서 신분증을 대신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권은 일반 신분증과 달리 여권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기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18세 미만의 경우 커갈수록 얼굴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갱신이 필요하고요. 만 18세 이상이라면 10년에 한 번씩 갱신해 주어야 합니다.

반갑게도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산시와 함께 편리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정보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 여권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행정기관 착오 등이 있을 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 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와 수령을 위해 총 2회 방문해야 했는데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두고 여권 수령 시에만 본인이 직접 여권민원실 등 해당 기관을 1회만 방문하면 되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여권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여권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국민

온라인 여권 신청 불가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ㆍ관용ㆍ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이 필요한 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 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 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 발급 기간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 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 정도(국내 기준) 소요됩니다.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더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접속 >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검색 >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 시스템에서는 임의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접수해 주세요!

발급 기간

- 신청한 날 ~ 수령 시까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 단, 성수기에는 지연 가능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접속 >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검색 >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


여권 재발급 구비 서류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여권발급 신청 일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추가됩니다.

여권 재발급 구비 서류

[만 18세 이상]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여권발급 신청 일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여권 사진 규정

ⓒ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사진을 제출해야 할 때에도 꼼꼼한 확인이 필수인데요. 여권용 사진 규격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고요.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해 임의로 보정된 사진 또한 사용이 불가합니다. 휴대폰이나 모바일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해요!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용 사진 규정

[사진 규격]

- 413 x 531 pixel 권장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사용 가능)

* 휴대폰이나 모바일로 촬영한 경우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허용 불가]

-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진

- 접수일 기준 촬영 일자가 6개월 이상 경과한 사진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해 임의로 보정된 사진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최저 20,000원 ~ 53,000원으로 유효기간 및 대상에 따라 다르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가수수료 2,120원(민원수수료 4%)가 추가됩니다.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만 18세 이상 -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 18세 미만 미성년자 -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이번 설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시려는 분이라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발길이 뜸해진 동안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는지?’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재발급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만료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남았다면 재발급을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와 수령을 위해 총 2회 방문해야 했는데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두고 여권 수령 시에만 본인이 직접 여권민원실 등 해당 기관을 1회만 방문하면 되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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