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개통됐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활용 시 개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사용 내역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요금, 전통시장 결제분, 문화비, 연금계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등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13월의 보너스’를 보다 두둑하게 받기 위해서는 혹여 빠진 자료가 있는지 직접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이 바로 ‘월세 공제’랍니다.


월세 공제 종류는?

세액공제 · 소득공제 차이

매달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는 크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뉘는데요.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소득공제는 소득 일부 공제로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총소득 금액에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공제 방식에 따라 각각의 조건이나 혜택이 다른 만큼 꼼꼼하게 비교하시고 관련 자료를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월세 세액공제

대상 · 공제율 · 신청 방법

먼저 월세 세액공제 공제 대상은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이면서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공제 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17%의 공제율이 적용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를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 누리집 방문 (www.hometax.go.kr) > 월세 현금영수증 검색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기본 인적 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하고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지급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는데요. 발급이 완료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 납입 내역이 조회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페이지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회사마다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월 15일 ~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구체적인 신청 날짜는 회사 내 관련 부서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 종료되는 3월 11일 이후에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경정청구는 최근 5년 전 내역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기존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신청해 보세요.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 총 급여액 70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고시원, 오피스텔, 국민주택 규모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차주택 거주자

-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자

세액 공제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 총 급여액 55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5%

공제 한도

- 연간 750만 원 한도

- 납부액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신청 기간

- 통상 연말정산 기간인 1월 15일 ~ 2월 28일까지

- 연말정산 종료 후인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 가능

- 경정청구는 최근 5년 전 내역까지 청구 가능

신청 방법

- 관할세무서 방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월세 지급 사실이 확인 가능한 이체 내역 or 영수증)


월세 소득공제

대상 · 공제율 · 신청 방법

한편 급여 액수, 주택 규모, 집 소유 여부, 전입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월세 소득공제도 있는데요.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총 급여액의 20% 또는 300만 원 중 낮은 금액의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역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임차인 본인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고 무주택자인 경우 세액공제를, 소득이 높은 경우 소득공제를 신청하시어 공제 혜택을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공제 대상

- 급여 액수, 주택 규모, 집 소유 여부, 전입신고 여부 무관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계약자 본인 외 소득이 없는 가족도 신청 가능

소득 공제율 (한도)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20% 또는 300만 원 중 낮은 금액 한도

-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250만 원 한도

-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한도

신청 방법

- 임차인 본인이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해당 월세 소득공제 자료 회사에 제출


올해 연말정산 시

월세 공제 달라지는 점

올해 월세 공제에서 달라지는 점도 알아볼까요? 먼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대상 주택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기존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나 세대주가 계약자여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3월의 보너스는 두둑하게 챙기고, 13월의 폭탄을 피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월세 공제 혜택도 잊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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