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처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간

✔️2024.5.12. ~ 7.12.

✅내용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주요 부정수급 사례

✔️소득·재산 미신고로 생계비 수급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정수급

✔️수급자 사망 사실을 고의로

미신고하여 기초연금 수급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하여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 등

✅신고방법

1️⃣복지로 홈페이지

2️⃣(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3️⃣(팩스)

044-202-3906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 실명으로 신고 시 대상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환수결정금액의

최대 30%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문의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1551-1290

✔️은평구청 생활복지과

☎ 02-351-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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