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처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간
✔️2024.5.12. ~ 7.12.
✅내용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주요 부정수급 사례
✔️소득·재산 미신고로 생계비 수급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부정수급
✔️수급자 사망 사실을 고의로
미신고하여 기초연금 수급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하여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 등
✅신고방법
1️⃣복지로 홈페이지
2️⃣(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3️⃣(팩스)
044-202-3906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 실명으로 신고 시 대상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환수결정금액의
최대 30%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문의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1551-1290
✔️은평구청 생활복지과
☎ 02-351-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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