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을 운영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4. 5. 13.~7. 1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이란】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

【집중신고기간】 : 2024년 5월13일~7월 12일까지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

【신고방법】 : 인터넷(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및 팩스 신고

I 우 편 I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I 팩 스 I 044-202-3906

※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신고포상금 안내】 :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환수결정액 1억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지급)

환수결정금액

포상금 지급액

~ 1억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문의】 : 국번없이 ☎ 1551-1290 / 남구청 복지지원과 ☎ 062-607-3352

{"title":"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source":"https://blog.naver.com/gwangjunamgu/223458931723","blogName":"광주광역시..","blogId":"gwangjunamgu","domainIdOrBlogId":"gwangjunamgu","logNo":223458931723,"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