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이천뉴스
이천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하고,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과세기준(2024년 7월 1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자 (개인, 법인사업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부과하는 개인분과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세대주 및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은 고지된 주민세 개인분 1만 1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5천원부터 22만원에 해당하는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천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와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 그리고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천시청 세정과과 ☎ 031-644-2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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