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께서는

기한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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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04.30(화)까지입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신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바랍니다."

🙋‍♂️ 신고 방법이 궁금해요!

  • 전자신고: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이 두 군데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바랍니다.

🙋‍♀️ 언제 적 소득을 신고하는 건가요?

"2023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 소득입니다."

  •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천재지변 등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있습니다.

  •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요!

" 고성군 세무회계과 (📞 033-680-3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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