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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기한 내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사업 실적 없는 법인도 신고의무 있음

📌신고·납부기한

2024. 04. 01.(월) ~ 04. 30(화)

※ 연결 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5월 31일까지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단, 두 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신고방법

① 위택스 전자신고

② 남양주시청 세정과 방문신고 및 우편 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문의처

남양주시청 세정과

☎ 031-590-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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