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곡성군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소득세

신고대상

12월 말 결산 법인 (‘23 귀속법인 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 4. 30.(화)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방문 신고·납부

위택스

https://www.wetax.go.kr/static/sim/SimpleNc2.html

신고·납부 시 꼭! 챙겨야 할 사항

▶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 신고서, 기타서류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우리군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자동연장 기한 : 3개월 늘어난 24년 7월말까지 연장

※ 신청방법 : 곡성군청 재무과에 신청서 제출※

첨부파일
법인지방소득세 홍보 리플렛(전).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법인지방소득세 홍보 리플렛(후).pdf
파일 다운로드

신고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4월 29일 ~ 4월 30일은 피하여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곡성군청 재무과

061-360-2842

{"title":"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source":"https://blog.naver.com/gokseong_love/223404214918","blogName":"곡성군 공..","blogId":"gokseong_love","domainIdOrBlogId":"gokseong_love","logNo":223404214918,"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