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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안녕하세요
곡성군입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소득세
신고대상
12월 말 결산 법인 (‘23 귀속법인 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 4. 30.(화)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방문 신고·납부
위택스
신고·납부 시 꼭! 챙겨야 할 사항
▶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 신고서, 기타서류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우리군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자동연장 기한 : 3개월 늘어난 24년 7월말까지 연장
※ 신청방법 : 곡성군청 재무과에 신청서 제출※
신고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4월 29일 ~ 4월 30일은 피하여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곡성군청 재무과
061-360-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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