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부터는

전입신고 할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왜 바뀌나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

어떻게 바뀌나요?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할 때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본인확인

신분확인

- 현 세대주+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 세대 모두가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는 세대주 서명과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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