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변경 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옥천입니다.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된 뉴스를 쉽게 접하게 됩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피혜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금 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기존 전입신고 방식을 악용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나 몰래 전입신고' 피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막고자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 절차가 변경 됐습니다

어떻게 변경 됐나요?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

전입자가 미성년일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아래 연락처를 확인해주세요~

옥천읍

043) 730-6644

안내면

043) 730-4586

이원면

043) 730-4704

동이면

043) 730-4506

청성면

043) 730-4642

군서면

043) 730-4745

안남면

043) 730-4506

청산면

043) 730-4666

군북면

043) 730-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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