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2일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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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할 때 신분증 챙겨가세요!


나 몰래 전입신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기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본인 확인 & 신분증 확인이 강화됩니다.

전입신고하러 가실 때

신분증 꼭 가지고 가세요!


💡언제부터 바뀌나요?

2024년 5월 22일(수)부터 ~

💡어떻게 바뀌나요?

본인 확인

신분 확인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할 때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또는 날인)과 신분증 확인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또는 날인)

신분증 확인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기존처럼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나

반드시 본인만 신청 가능

전입자(이사한 사람)만 온라인 전입신고 가능

(전입자가 아닌 현 세대주는 불가)

※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입자와 현 세대주는

정부24 로그인(본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등 필요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 https://vo.la/uFNTQ

💡문의

과천시청 열린민원과 가족주민팀

☎ 02-3677-2135


복잡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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