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보통 재산세는

7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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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납부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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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함께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9월, 재산세(주택, 토지) 납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09.30(월)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입니다."

🙋‍♀️ 과세대상이 궁금해요!

📌 주택분 : 7월(1기분/50%), 9월(2기분/나머지 50%) 나누어 과세

※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 토지분 : 9월에 전액 과세

- 모든 토지 대상(단, 주거용 건축물 부속토지 제외)

🙋‍♂️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것이 있나요?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부과 (간성읍, 거진읍, 토성면 일원)

- 세율 : 과세표준액의 1.4/1000

- 재산세 본세에 합산되어 과세됨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 재산세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

🙋‍♂️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가상계좌번호 납부 : 고지서 전면에 기록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 ARS 납부 : ☎142211로 전화하여 신용카드 납부 및 휴대폰 소액 결제

📌 신용카드 납부 : 고성군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간성읍 제외)

📌 www.wetax.go.kr(위택스) : 이용시간 07:00 ~ 23:30

📌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

(이용시간 : 07:00~22:00 / 기업, 외환, 경남은행 09:00~22:00)

🙋‍♂️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할까요?

" 고성군 세무회계과 (📞 033-680-3282)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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