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주민세

각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생활 유지에 필요한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재원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인분 주민세

📌 납부대상

2024년 7월 1일 현재 파주시(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된 외국인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 납부대상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 납부내용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합산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율은 5만 5천 원, 법인은 5만 5천 원부터 22만 원까지

사업소 연면적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연 면적이 331㎡ 이상이면 합산한 세액을, 이하인 경우는 기본세율을 기간 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기간

▪ 개인분 8월 16일(금) ~ 9월 2일(월)

▪ 사업소분 8월 1일(목) ~ 9월 2일(월)

✅ 납부대상

파주시 개인 또는 개인·법인 사업자

✅ 납부방법

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전국 모든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

②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③ ARS 카드

☎ 142211

④ 인터넷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⑤ 지방세입계좌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계좌이체 납부

(은행: 지방세입 / 계좌: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문의

파주시 세정과

031-940-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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