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9월 초순이 거의 다 지난 시점에도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8월 10일(수)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힌바도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휴식의 제공(옥외 장소)>

<휴식의 제공(옥내・외 장소)>

■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현행과 같음)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실내에서도 장시간 근무를 하는

실내ㆍ외 근로자 분들이

무더운 폭염을 안전하게

이겨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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