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를 지켜주세요~!
당분간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9월 초순이 거의 다 지난 시점에도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8월 10일(수)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힌바도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 행> |
|
<개 정> |
<휴식의 제공(옥외 장소)> |
⇒ |
<휴식의 제공(옥내・외 장소)> |
■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 (현행과 같음) ■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적절한 휴식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실내에서도 장시간 근무를 하는
실내ㆍ외 근로자 분들이
무더운 폭염을 안전하게
이겨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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