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미납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꼭 확인해주세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이륜자동차(125cc 초과)

🚗 납세의무자 : 2024. 6. 1.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

(※ 2024년 1년분 세액을 1월, 3월 연납하신 분은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 2024. 1. 1. ∼ 6. 30.

※ 신규 및 이전등록 차량은 등록일부터 6월 30일까지

※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1년분 세액 6월에 전액 과세

🚗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기타승용(전기차)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세율

년 1CC당

80원~200원

년 1CC당

18원~24원

2만5천원~

11만5천원

6천6백원~

15만7천5백원

10만원

2만원

※ 비영업용 승용차 연식에 따른 경감

-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12년 이상)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경감(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납부기간 : 2024. 6. 16.(일) ∼ 7. 1.(월)

🚗 납부방법 ※ 자동이체는 기신청자에 한하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납부가능

위 택 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CD/ATM기

142211

ARS 카드납부

→지방세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접속

→ 공과금

→ 지방세

화면에서 지방세선택

→통장 및 카드 투입

납세자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납부

자동이체납부(은행계좌 및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정기분, 수시분 세목만 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 체납시 조치사항

  • 납부기한이 지난 날 3%의 납부지연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된 본세가 45만원 이상인 경우 그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60개월까지)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재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 문의 : 남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 062-607-3141, 3142

{"title":"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source":"https://blog.naver.com/gwangjunamgu/223474679611","blogName":"광주광역시..","blogId":"gwangjunamgu","domainIdOrBlogId":"gwangjunamgu","logNo":223474679611,"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