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에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안내드립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입니다!

1월~3월 중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

6월에 과세되지 않는데요!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게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위택스

- 지방세 ARS

☎142-211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2024년 7월 1일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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