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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뉴스] 인천 동구,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인천 동구에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안내드립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동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며,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입니다!
1월~3월 중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
6월에 과세되지 않는데요!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게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위택스
- 지방세 ARS
☎142-211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2024년 7월 1일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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