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은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폭염은 여름철 통상 체감온도 31°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상 현상을 말합니다.

•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규칙적으로 물 섭취

✔ 그늘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공간)를 마련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필요 시 이동식에어컨 등 국소냉방 장치 추가 설치

✔ 휴식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① 근무시간대 조정

②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③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④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작업장

※ (적용범위) 실내에 전체 냉방장치 설치가 어려워

외부 기온에 따라 실내온도가 영향을 받는 장소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규칙적으로 물 섭취

바람

상시 작업이 있는 장소에 관리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아래 조치 이행

①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 습도계 비치 및 확인

②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 설치 또는 주기적인 환기 조치

*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⑨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내온도 관리

✔ 휴식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무더운 시간대(14~17시)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① 근무시간대 조정

② 작업강도 및 속도 등 업무량 조정

③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

④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무더운 시기에는 잠깐의 휴식이 중요하며, 짧은 휴식으로도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조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합니다.

특히, 온열질환 민감군과 강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요증상

•체온 38°C 이상

•쓰러짐

(피로감, 근육경련)

•두통 및 불편감

✔ 의식유무 확인

•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 옆구리 꼬집음

의식없음

119 구조요청 → 병원으로 후송

✔ 조치 및 경과관찰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시원하게 함

•수분섭취 및 휴식

의식 없거나 증상개선 없음

119 구조요청 → 병원으로 후송

✔ 종료

•건강상태 숙식 확인

•귀가조치 권고

(유선 모니터링)

※ 본 가이드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제공되는 권장사항으로,

기업 설정 및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이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수준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추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실내·외 작업장에서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혹서기에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이외에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 공통 사항

관심 주의 경고 위험 / 체감온도 31℃이상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공간) 준비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주의

🤷‍♀️온열질환 민감군이란?

▲비만, 당뇨, 고·저혈압 등 질환자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고령자 ▲폭염 노출작업 신규배치자

🤷‍♀️직업강도가 높은 작업이란?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

▲(작업예시) 건설현장의 형틀·철근·콘크리트 타설·용접작업 등에서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중량물을 수작업에 의해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거나 취급하는 작업,

삽질·망치질 톱질 등 공구 사용작업 등으로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

✅ 주의 또는 폭염주의보

체감온도 33℃ 이상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경고 또는 폭염경보

체감온도 35℃ 이상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제공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위험 또는 폭염경보

체감온도 38℃ 이상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체감온도는 폭염대책 기간 내 상시 확인하고 전파합니다

체감온도는 습도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

✔ 실외작업장

안전보건공단→사업소개→산업보건→기후변화→폭염 영향예보

or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 확인

✔ 실내작업장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장소에 비치된 온·습도계로 체감온도 산출

✅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폭염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폭염에 노출되어 온열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3대 기본수칙 준수 및 사고발생시 긴급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 항목

◾ 작업 환경

✔ 더운 날씨 또는 직사광선 아래의 야외 직업이 있나요.

✔ 복사열과 같은 열원이 있는 더운 환경의 실내 작업이 있나요.

✔ 더운 실내·외 환경에서 수행되는 격렬한 신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나요.

◾ 사전준비

✔ 체감온도 확인, 건강상태, 3대 기본수칙 이행,

비상시 응급조치 내용 등은 사전 점검을 수행하고 있나요.

-실내작업장은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수행하고 있나요.

*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 온열질환 위험 및 증상 관리, 3대 기본수칙 이행,

작업환경 개선 의견 개진 등을 실시할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였나요.

✔ TBM 등을 통해 폭염 노출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위험과 증상,

대응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나요.

◾ 폭염대응조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체감온도를 수시 확인하고 있나요.

✔ 업무담장자는 폭염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상태,

작업강도, 보냉장구 착용 여부 등 개인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있나요.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징후 및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발열,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경련, 발한, 구역질, 피로감 등

✔ 3대 기본수칙 준수,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준수,

사고 발새 시 조치를 즉시 이행하고 있나요.

*(실내) 국소냉방장치 점검 및 주기적 환기조치, 보냉장구 지급

✔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중지 요청 시 즉시 작업중지가 가능한가요.

✅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재해 정보 오픈채팅방

✔ 전국 중대재해 발생 속보

✔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

✔ 계절별·시기별 위험요인·예방자료

✔ 사업주, 공장장(현장소장), 안전·보건관리자 등 직접 참여 가능

✅ 사업장 소재지별 오픈채팅방 참여방법

카카오톡에서 소재지 오픈채팅방 찾기

step 1 카카오톡 오픈채팅 접속

step 2 오픈채팅방을 검색 클릭

step 3 “#중대재해동향” 또는 “#중대재해사이렌”으로 검색

step 4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 하는 오픈채팅방 입장

⚠중대재해 사이렌에서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확인하세요

✔ 관심

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그늘(휴식공간) 준비

실내작업장은 냉방·환기시설 적절한지 점검

✔ 준비(폭염주의보)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 경고(폭염 경보)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오후 2시~5시에는 가급적으로 옥외작업중지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 위험(폭염 경보)

38℃ 이상 1일 이상 지속

오후 2시~5시에는 재난/안전 긴급조치 외 옥외 작업중지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 체감온도: 기온에 습도, 바람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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