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 위협하는 1100도로

주정차위반 차량에 과태료 부과

❄️ 도민과 관광객이 한라산 겨울풍경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1100도로

주정차위반 단속을 강화해요!

🔎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1100도로 교통안전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주정차위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기도 증설할 계획이에요.

* 행정예고 : ‘24.11.9. ~ 12.19.

단속시행 : ‘24.12.21.

주정차금지구간1100고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제주시 방면 영실교까지 1.7㎞,

서귀포시 방면 영실 입구까지 4.4㎞,

제주시 어리목 입구 주변 0.3㎞

양방향 총 6.4㎞ 구간이에요.

제주도는 1100도로 주변에 단속안내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해 홍보하고 있어요.

특히 주정차위반 차량

렌터카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렌터카 업계를 통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어요. 🚗

또, 교통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금지구간에 행정시 주정차위반단속반과

자치경찰을 파견 배치할 예정이에요!

1100도로 구간의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국유림 구간 출입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경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행정시 주정차위반단속반 등과 연계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1100도로 주정차위반 단속은 교통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도민과 관광객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교통정책과

064-710-2461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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