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

📌발급 수수료 면제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4년 4월 2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용도 구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국가보훈등록증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 확인 가능(’24. 10. 2.부터 적용 예정)

🔎문 의

민원여권과 민원여권팀 ☎ 032-450-5204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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