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가

한통에 600원이었는데요,

2024. 4. 2.(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가

202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도입,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만 가능하며,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단, 차세대여권은 여권 정보증명서류 함께 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구분도

인감과 동일하게 수정, 개정하여

인감증명서 대체수단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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