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예천군에서는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 각종 계약시에도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란?

공적, 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

📌 일시

2024. 4. 2.(화) 부터

※2028. 12. 31일까지 한시적 면제

📌 발급 수수료 면제

(기존) 1건 당 600원 → (현행) 무료

📌 용도 구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현행)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

→ (개정)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 국가보훈등록증 사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확인 가능.

(2024. 10. 2. 예정)


예천군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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