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가 2024년 4월 2일부터 면제됩니다.

주요내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

✔️발급 수수료 면제

현재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용도 구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

*(현행)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

-> (개정)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국가보훈등록증 사용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본인 신분 확인 가능(‘24.10.2.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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