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의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화합과 민관 협력을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적극 참여할

2025. 동작구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4. 10. 17.(목) ~ 11. 15.(금) (근무시간 중에 한함)

📌모집인원

동별 20명 이상 30명 이하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 (2025. 1. 1. ~ 2026. 12. 31.)

※ 1회 연임 가능

📌지원자격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동작구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연임이 가능한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도 모집기간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결격사유 >

-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출서류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단체 부문 신청자는 ‘단체부문 추천서’ 함께 제출

■ 양식은 동주민센터 비치 또는 동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서류제출방법

해당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은 뭔가요?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 화합을 위한 활동 및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동네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공모선정 시 사업을 직접 수행합니다.

또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심의하고, 홍보 및 접수 등을 지원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가 있나요?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면

매월 정기회의에 참석하고, 1개 이상 분과에 소속되어 분과 활동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 신청 및 접수

위원선정위원회 심의 및 위원 선정

위원 위촉

■ 결과통보는 최종 결과에 따라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12월중)

세부사항은 동별로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해당 동 주민센터

동명

전화번호

노량진1동

820-2407

노량진2동

820-2430

상도1동

820-2450

상도2동

820-2481

상도3동

820-2503

상도4동

820-2537

흑석동

820-2545

사당1동

820-2571

사당2동

820-2593

사당3동

820-2732

사당4동

820-2770

사당5동

820-2787

대방동

820-2757

신대방1동

820-2807

신대방2동

82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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