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호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예방가이드를 알려드리오니

카드뉴스를 참고해 주세요❗

1. 3대 기본수칙 이행

[실외 작업장]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그늘

작업장소 근처에 그늘(휴식공간) 마련

그늘막은 바람이 통하는 장소에 설치

필요시 이동식에어컨 등 추가 설치

• 휴식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실내 작업장]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 섭취

• 바람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 및 확인

선풍기, 이동식에어컨 등 설치 및 환기

야간작업 시에도 실내온도 관리

• 휴식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발령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부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2.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실시

공통 사항 ▶ 체감온도 31℃ 이상

• 근로자 폭염정보 제공

• 시원한 물, 그늘(휴식공간), 바람 준비

•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고강도 작업자와 민감군 관리

주의 또는 폭염주의보 ▶ 체감온도 33℃ 이상

• 매시간 10분씩 휴식 제공

•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경고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5℃ 이상

•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 무더위 시간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위험 또는 폭염경보 ▶ 체감온도 38℃ 이상

•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

• 무더위 시간대 재난·안전관리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3. 온열질환 발생시 조치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119구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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