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행동요령!

올해 초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와 관련,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행동 요령을

북구와 함께 알아볼까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실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주의사항>

※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

(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언제 시행되나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다음날 06시 ~ 21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 여러분은

차량 2부제에 참여해 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사업장·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 및 조정,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실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비상저감조치가 확대됩니다!

*차량운행제한(노후경유차 등), 민간 사업장·공사장 의무참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잘 숙지하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2부제,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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