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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겨울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24.12.1.~'25.2.28.)을 운영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겨울철 집중신고'를 선택해 적극 신고해주세요.

📌집중신고 이벤트('24.12.1.~'25.2.28.)

참여자 추첨을 통하여 모바일쿠폰(5천원상당) 지급 예정

📌우수 신고는 심사를 통하여

안전신고 포상금(최대 100만원, 온누리상품권)과 안전신고 마일리지(1,000점)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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