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 660건에

5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데요.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납부 기간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인데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지로 전자납부,

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7월부터 12월분까지 자동차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편한 납부방식을 사용하여

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배너 클릭 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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