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를 말하는데요.

울주군에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7월 1일 기준, 울주군에 사업소를 둔 사장님들은 모두 납세의무자이니 기한을 잘 확인하신 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 기간이 각각 상이하니 참고 부탁드려요! 😊

2024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신고·납부 기간 📌

2024. 8. 1. ~ 9. 2.

개인분

사업소분

2024. 8. 16. ~ 9. 2.

2024. 8. 1. ~ 9. 2.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 7월 1일 기준 울주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개인분

7월 1일 기준 세대주

사업소분

7월 1일 기준 울주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 세액

개인분

사업소분

1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

기본세액(5~20만 원) + 연면적세액

※ 연면적세액 : ㎡당 250원(330㎡ 초과 사업장만)

납부 방법

▶ 고지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 전국 금융기관(우체국 및 농협 포함) 홈페이지 이용 납부

▶ 은행 현금 인출 (CD/ATM기)에서 납부

※ 타인 세금 납부 시 전자납부번호 필요

▶ '위택스' 및 '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납부

▶ 스마트위택스 및 모바일페이 납부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 ARS 전화납부(신용카드) :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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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울주군 세무2과

(052-204-0653~4)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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