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대문구 연희동에 다량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대문구는 자치구 차원에서 피해 주민들을 돕기위해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구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해당 조례를 근거로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서대문구 주민은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내야하는 기한도 연장됩니다.

또한 청년정책과에서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9월 5일(목) 저녁에 우리은행 연희동지점 2층에서 열린 교육 현장을 소개합니다.

서대문구의회와 우리은행이 함께 개최한 전세사기 예방교육은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약 20여 명의 참가자들이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라고 합니다.

전세는 조선시대 시기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토지문서를 맡기는 제도였습니다.

이후 전세제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보편화되었는데요.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라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가 개항하고

일본인 거류지 조성, 농촌 인구의 이동 등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제도가 활성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중권 변호사는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꼭 알아야하는 개념과 지식에 대해서 교육을 먼저 시행했습니다.

전세권과 전세의 단어 차이부터 부동산 매물의 종류, 대항력과 임차변제권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매우 강조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기 위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1. 전세 사기 유형

전세 사기는 주로 집주인이 없는 집을 임대한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높은 보증금을 요구한 후 파산을 신청하거나,

여러 명에게 중복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시간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우리집이 깡통이라고?'

신탁부동산사기 '집주인이 임대인이 아니라고?'

이중/중복계약사기 '이 집이 전세가 아니었다고?'

불법건축물 '이 집이 주택이 아니라고?'

다가구주택전세사기 '헌집에 보증금이 이렇게 많다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집값과 전세가 하락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변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2.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서로 이를 통해 실제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거나, 경매 예정인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최신 상태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합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정부나 민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예방책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보증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덜고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기간 연장시 대출보증기간 또한 연장해야한다는 점을 주의깊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처리해야할 우선 순위

가장 먼저 계약갱신거절통지부터 해야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보증보험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으로 보내되 수신확인이 확인되어야합니다.

더불어 다른 곳으로 전입하거나 짐를 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행동입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통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합니다.

부득이 짐을 빼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금 미반환 보증사고의 경우 보증보험회사 모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전세보증보험 이행을 청구하고, 전세금 반환소송 및 경매를 신청합니다.

다른 사람이 경매에 신청한 경우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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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부, 관련 기관의 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신탁 제도 활용 등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반드시 활용해야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신속히 법적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계기간 연락처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센터 1533-8119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

<사진, 글 : 서대문구 블로그 서포터즈 '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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