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금연구역 10m→30m로 확대
17일부터 교육 시설 흡연 행위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총 716개소 변경·신규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3. 8. 16. 개정, ’24. 8. 17. 시행)에 따른 조치로,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이번 고시로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새롭게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에서 시행한
이번 고시*를 통해 총 716개소**의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신규 지정됐어요!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어린이집 401개소, 유치원 120개소, 초‧중‧고등학교 195개소
제주도는 금연구역을 확대에 맞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현수막 게첨,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한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인데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금연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과 금연지도단속원을 통한
계도 활동도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은
아동, 청소년 등의 보육·교육 시설인데요!🏫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건강관리과
064-710-2931
제주에서 자라나는
빛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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