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교육 시설 흡연 행위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총 716개소 변경·신규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3. 8. 16. 개정, ’24. 8. 17. 시행)에 따른 조치로,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이번 고시로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새롭게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보건소와 서귀포보건소에서 시행한

이번 고시*를 통해 716개소**의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신규 지정됐어요!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어린이집 401개소, 유치원 120개소, 초‧중‧고등학교 195개소

제주도는 금연구역을 확대에 맞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연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현수막 게첨,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한 홍보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인데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금연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과 금연지도단속원을 통한

계도 활동도 지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은

아동, 청소년 등의 보육·교육 시설인데요!🏫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

건강관리과

064-710-2931

제주에서 자라나는

빛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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