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광군 금연구역 확대 지정 안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개정에 따라 2024. 8. 17.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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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개정 내용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 이내로 금연구역 확대

(초·중·고교 주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신설

※ 공포 2023. 8. 16./시행 2024. 8. 17.

■ 영광군 금연구역 지정

지정대상 : 58개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6개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13개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29개소

※ 향후 시설의 신설 및 폐업(폐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자동 지정 및 해제

지정범위

- 지정대상(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부과시기 : 2024. 8. 17.부터

- 부과금액 : 10만원

❍ 문의 : 영광군보건소 건강정책팀 ☎ 061-35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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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전화 ☎ 1544-9030

-영광군보건소 금연클리닉 ☎ 061-350-4983, 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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