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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안내
🔔삐용삐용 주목해주세요!🔔
8월 17일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는데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꼭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주변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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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30m 이내에서 담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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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이달 초부터 해당 시설 인근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 금연 구역 확대 안내 중입니다😊
기존 금연 구역 |
개정 후, 금연 구역 |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 구역이 확대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인 절대보호구역 내 금연은 현행 그대로 유지 *금연 구역에서 흡연후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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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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