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4월 소식] #대전서구 #대전서구소식 #4월소식
글ㅣ박희진 / 자료 교통과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 수칙
이용 전 |
이용 중 |
이용 후 |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 (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등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금지) |
개인형 인동수단 이용 관련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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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무면허 |
대여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는 경우에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탑승가능 면허: 만 16세 이상, 면허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
02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03 |
등화장치 미작동 |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
04 |
승차정원 위반 |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승차정원을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 |
05 |
음주운전 |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
06 |
인도주행 금지 |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킥보드에서 내려서 킥보드를 밀면서 걸어서 횡단. 인도 주행 금지 위반시 범칙금: 3만원 |
07 |
지정차로 위반 |
자전거 도로가 없는 구간 주행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1만원 |
최근 몇 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대 도시 교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기 자전거(스로틀) 등 다양한 형태로, 좁은 도로에서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어 도심 내 짧은 거리 이동에 적합한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들은 도로를 이용하거나 보행자와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도로와 보행자 공간이 섞이며 보행자와 충돌하기도 하고, 교차로 등에서 차량과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헬멧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도 곳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주차 문제도 도시 미관을 해치는 동시에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무면허 킥보드 운전’ 위험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적발되면 보호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지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1년 94건에서 2023년 231건으로 145.7%나 급증했고, 사고 절반가량은 10~20대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시기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외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집중됐다.
서구는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책을 위해 2023년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PM주차존 410개를 마련하였으며 불법주차PM 현장단속 및 견인처리로 구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캠페인 등 안전홍보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서구 관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 주차 단속을 추진하고, 분기별로 둔산경찰서·서부경찰서·한국교통 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함께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음주 운전 등을 계도 및 단속, 견인할 계획이다.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에도 나서 24개 동 주민·자생단체 등에도 교육자료 및 영상물 배포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http://edu.kotsa.or.kr) 자료실에서 누구나 교육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장점이 있는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많은 이들에게 일상화됐지만, 안전을 소홀히 하면 그 편리함이 더 큰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 이용자 스스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교통법규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할 때 비로소 도시 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전동킥보드 Q&A
Q. 전동킥보드 2명이상 탑승해도 된다?! A.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요. 승차정원이 한 명인 전동킥보드를 두 명이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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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킥보드 주행할 수 있는 곳은 어디?! A. 자전거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통행이가능하며 인도주행은 금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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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동킥보드는 누구나 탈 수 있다?! A. 면허증 없이 타면 불법입니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야간 도로 통행시 전등을 켜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주의사항
1 |
면허 미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
범칙금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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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3세미만 어린이 사용 시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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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승차정원 초과 (동승자 탑승 시) |
범칙금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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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
5 |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
범칙금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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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약물, 과로 운전 |
범칙금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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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음주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거부 > 범칙금 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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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
범칙금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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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보호자 보호 불이행 |
범칙금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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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지정차로 통행 위반 (자전거도로, 차도우측차선 통행) |
범칙금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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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주·정차 금지 위반 |
범칙금 2만원 ※소방안전표지구역 4만원 |
위 블로그 발행글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소식지"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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