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과 함께합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기간

✔️2024.5.1. ~ 7.31.(3개월)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1️⃣산업자원분야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2️⃣보건복지분야

▶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3️⃣고용노동분야

▶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4️⃣농림수산분야

▶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5️⃣교육분야

▶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의 사용 등

✅신고상담(무료)

✔️국번없이 110

✔️1398번

✅신고방법

1️⃣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2️⃣팩스

044-200-7971

3️⃣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징계·해고 등 불이익 처분 불가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 가능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불가

신변보호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

책임감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및 신고 등과

관련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신고자 보상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포상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신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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