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방법, 신고자보호·보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과 함께합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기간
✔️2024.5.1. ~ 7.31.(3개월)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1️⃣산업자원분야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2️⃣보건복지분야
▶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3️⃣고용노동분야
▶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4️⃣농림수산분야
▶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5️⃣교육분야
▶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의 사용 등
✅신고상담(무료)
✔️국번없이 110
✔️1398번
✅신고방법
1️⃣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2️⃣팩스
044-200-7971
3️⃣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징계·해고 등 불이익 처분 불가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 가능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불가
✅신변보호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
✅책임감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및 신고 등과
관련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신고자 보상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포상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신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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