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화순군입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 1.부터 7. 31.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방법
온라인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
팩스 |
044-200-7971 |
방문·우편 |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번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
→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징계·해고 등 불이익 처분 불가
▶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 가능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불가
신변보호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
책임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및 신고 등과
관련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신고자 보상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포상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산업자원 분야
- 판매실적 허위 보고를 통해 부정수급
-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부정수급
농림수산 분야
-본인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당초에 지정된 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고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보건복지 분야
-허위 교사 등록, 식재료비 및
특별활동비를 유용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인력·급여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수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환경 분야
-계약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고용노동 분야
-재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부정수급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을 통해 부정수급
신고대상
정부지원금(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등)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청구의 유형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과 함께합니다.
- #화순
- #화순군
- #전남화순
-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부정수급
- #정부지원금부정수급행위
- #정부지원금부정수급행위집중신고
- #청렴포털
- #부패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정부지원금부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