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순군입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 1.부터 7. 31.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방법

온라인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팩스

044-200-7971

방문·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번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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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

→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징계·해고 등 불이익 처분 불가

▶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 가능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와 협조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와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불가

신변보호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

책임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및 신고 등과

관련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신고자 보상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포상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산업자원 분야

- 판매실적 허위 보고를 통해 부정수급

-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부정수급

농림수산 분야

-본인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당초에 지정된 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고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보건복지 분야

-허위 교사 등록, 식재료비 및

특별활동비를 유용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인력·급여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수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환경 분야

-계약서에 기재된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고용노동 분야

-재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부정수급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을 통해 부정수급


신고대상

정부지원금(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등)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청구의 유형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국민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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