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안녕하세요
달서구 이웃 여러분!
달서구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8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존 금연구역인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로 확대되었으며,😮
초·중·고교 시설은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달서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금연구역 지정🚬❌
☑️추진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개정
☑️지정시기
2024. 8. 17.
☑️지정내용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학교 400개소
(어린이집 226, 유치원 63, 학교 111)
☑️범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과태료
10만원
※2024년 8월 17일부터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문의
건강증진과 건강돌봄팀
☎053-667-5635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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