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서구 이웃 여러분!

달서구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8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존 금연구역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로 확대되었으며,😮

초·중·고교 시설은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달서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금연구역 지정🚬❌

☑️추진근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개정

☑️지정시기

2024. 8. 17.

☑️지정내용

대상: 어린이집·유치원·학교 400개소

(어린이집 226, 유치원 63, 학교 111)

☑️범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과태료

10만원

※2024년 8월 17일부터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문의

건강증진과 건강돌봄팀

053-667-5635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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