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을 추진함으로써

흡연으로부터 ✔️어린이와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국민건장증진법이 개정되었다.

8월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9조 6항의 개정으로 인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의 흡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이번 개정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학교 시설로부터

10m에서 30m 이내흡연금지구역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거리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초중고 시설로부터

30m 이내 거리에서도 흡연이 금지되어 과태료 대상 지역이 넓어졌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에서

흡연으로부터의 피해에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학교 주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이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거리와 학교 벽등에 게시되어 있다.

🚸초중고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30m이내 흡연구역 확대로

어린이와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규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간접흡연은 호흡기 질환, 폐기능 저하, 알레르기 반응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에서의 흡연 금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센트럴파크 등 대형공원이나 아파트 내 소규모 공원 등,

공원은 대부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연수구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4방으로부터

10m이내에서 흡연하면 5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생활하는 시설 주변에서의

흡연을 방지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에서의 흡연 금지는 모든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에서는 흡연을 자제하고,

흡연 시에는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사람의 왕래가 많은 횡단보도 내에서 걸으면서 흡연을 해도 과태료 대상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흡연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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