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우후죽순 생겨나는 전월세 피해들

보증금 반환이나 기간연장 같은 문제로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입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세입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우선변제권, 보증금보호, 대항력 등을 가질 수 있는

마법의 제도입니다.

주소변경이나 이사 예정이시라면

임대차계약신고! 잊지 마시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해주세요!

임대차계약신고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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