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북면생활체육공원의 운동시설이 궁금하신 분

♧ 북면에 거주 중인 지역주민분들

북면 지역발전과 주민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북면생활체육공원

사진.글_가평군청 홍보미디어팀_제5기 파인너트기자단

가평관내에서 유독 눈에 띄게 발전되고 있는 설악면과 더불어 북면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아보입니다. 가평군 북면에는 최근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편의시설과 관광시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작년 겨울에 북면 초입새에 새롭게 조성된 북면생활체육공원과 북면 국민형 생활체육센터의 완공소식과 더불어 시설이용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가평군 북면에는 제대로 갖춰진 생활체육시설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2020년부터 진행된 2년 간의 공사를 걸쳐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생활체육공원은 향후 가평군의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북면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체육공원에는 어떤 시설들이 존재하는지 함께 둘러보도록 할까요?

북면 공공체육시설안내(2024)

북면생활체육공원(실외)

북면생활형국민체육센터

북면테니스장

00:00~00:00(상시개방)

(*단 인조잔디구장은 사전예약제)

관리자 승인 및 허가를 받은 후 사용가능

북면행정복지센터 뒤에 위치

(*동호회에 한하여 이용가능)


북면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북면생활체육공원

생활체육공원은 북면 시내 입구(목동리927-1번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평군은 '6개 읍면의 생활체육시설 균형발전'을 목표로 체육시설이 전무했던 읍·면에 한하여 최신식의 시설들을 건설해왔는데요, 이번에 준공된 북면 생활체육공원은 해당 사업완수의 대들보와도 같으며, 앞서 조성된 조종면, 설악면, 청평면의 체육공원보다 훨씬 넓은 규모 (대지면적만 3만 5천 173제곱미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면 시내 입구(북면 목동리 927-1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북면생활체육공원은 현재 축구장 1면과 조깅트랙, 그리고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시설(스탠드관람석, 생활운동시설, 개수대, 공용화장실 3개소, 흡연실 등)들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논이었던 자리에 이렇게 멋진 체육공원이 들어서다니, 멋진 체육공원의 존재하나만으로도 북면의 이미지가 확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생활체육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의의가 실현되는 북면 생활체육공원과 체육관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려면 관리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북면시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산책을 하시려면 가로등 하나 없는 가평천 둑방길이나 인근의 논밭길을 이용하셔야 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없이 안전하고 걷기 편한 운동장에서 아침 저녁으로 자유롭게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북면은 지금까지 체육대회를 개최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가평군에서 개최하는 크고 작은 체육대회에 참가하려면 무조건 가평읍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했는데, 이 같은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우천시에도 경기나 생활체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국민형생활체육센터'도 최근에 완공되어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실내체육관은 관리자의 허가와 승인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세부 이용안내는 아래에 정리된 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면 생활형국민체육센터(실내체육관) 이용안내(2024)

이용자는 사전에 관리자에게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아래의 사항을 숙지 및 준수하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및 관리자의 승인없이 이용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1.사용권의 양도 및 양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체육관 이용시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셔야합니다(직원확인 요구시 응하셔야 합니다.)

2.체육관 입장시 실내전용 운동화(배드민턴화, 탁구화 등)을 착용해야하며 미착용시 안전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시설이용시 음식물 반입이 불가하며, 음식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섭취하시고 일체의 취사, 흡연, 음주행위는 금지됩니다.

4.음주자, 전염성질병자 등 공중위생과 질서유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본 시설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5.지정된 이용시간을 엄수하고 이용민원이 많을경우 1set로 게임을 진행하여 많은 동호인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6.귀중품은 개인이 보관해야하며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샤워장내 오일사용은 타 회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사용을 금지합니다.

8.게임종료후 사용하신 셔틀콕은 모두 회수하여주시길 바랍니다(그밖에 이용중 발생된 쓰레기 역시 모두 회수바랍니다.)

9.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상해 및 시설파손행위는 본인이 책임 및 배상하여야 합니다.

10.운동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북면생활체육공원 야외이용시 꼭 알아두어야할 사항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아래의 사항을 꼭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

북면생활체육공원은 군민의 소중한 공동 재산이므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변환경 유지를 위해 아래의 이용수칙을 꼭 지켜주셔야하는데요. 우선 해당 장소의 모든 체육시설에서는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특히 반려동물의 출입이 철저하게 금지(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동반 입장이 가능하며, 그 외의 반려동물은 입장이 불가능합니다.)되고 있으니 방문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밖에 도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음주 소란행위 및 흡연, 공원내 취사행위 등이 일체 금지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뒤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북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가평관내 지역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북면생활체육공원. 북면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며, 인공잔디구장 및 생활형국민체육센터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평북면행정복지센터(031-582-0301)로 문의바랍니다.

북면 생활체육공원(외부) 이용안내(2024)

1.체육시설(축구장, 육상트랙, 풋살장, 농구장, 체육관)내에서는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반려동물 입장은 불가능합니다(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3.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와 더불어 음주 소란행위 및 흡연행위, 공원내에서의 취사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4.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음향시설 사용이 금지됩니다.

5.청결한 환경을 위해 사용하신 공간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가평군 SNS 서포터즈가 작성한 글로 가평군과 공식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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