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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 해결사로 고충을 겪고 있다면?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상담

✔ 문의: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 (☎051-51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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