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진행되는 지방세 납세...

여전히 잘 모르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방세 납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소개 드립니다!

납세자 보호관이란?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징수유예,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연장,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기한

구분

신청대상

신청기한

고충민원

위법 또는 부당처분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90일 이전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세원관리,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부당행위로 권리 침해가

되고 있거나 헌저히 예상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90일 이전

세무조사 연장

법령의 연장 사유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세무조사종료 3일전

세무조사 연기

법령의 연장 사유참조.

지방세기본법 제83저 제2항

세무조사개시 3일전

기한의 연장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기한만료일 3일전

징수유예 등

천재지변, 사업손실, 사업위기 등

지방세 징수법 제25조 각호 사유

각 신청별 정한기간

신청서식 다운로드

1.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행정 > 민원신고센터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메뉴

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신청서식] 버튼 클릭 후

서식 다운로드 받고 작성해 주세요!

신청 및 접수 방법

📌신청방법: 우편 및 팩스

📌접수처: 중구청 납세자보호관(민원여권과)

📌담당부서: 중구청 민원여권과 전화 042-606-6401 팩스 042-606-7916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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