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기간

2024년 8월 5일 ~ 9월 30일

집중단속 기간

2024년 10월 1일 ~ 10월 31일

※ 과태료 부과

  • 미등록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변경 사항 미신고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의 고양이도 등록가능(선택적 등록 : 내장형)

  •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하는 경우, 구애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합니다.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방식>

  1.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2. 내장칩 시술(주사)

  3. 등록 완료

※ 내장칩은 잘 훼손되지 않아 우리 강아지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기로, 바이오 코팅되어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외장형 방식>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

※ 동물등록대행사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등록해야 함.

문의

지자체 관련 부서 :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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