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라이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지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아래 1️⃣, 2️⃣, 3️⃣ 모두에 해당할 경우

1️⃣ 2021. 6.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읍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없이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2025. 5. 31.까지 연장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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